양도소득세 신고 신청 세무법인 조이택스

주식 ·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주식·가상자산 양도소득세 신고,
전문 세무법인에게 맡기세요.

국내 대주주·비상장주식·해외주식·가상자산까지. 거래내역만 보내주시면 국세청 및 금융기관 출신 세무사가 신고서와 납부서를 작성해 전달해 드립니다.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 주요 증권사 양도세 업무 수행 접수 후 최대 2주 내 전달
세무법인 조이택스 홍보모델 김성주

Step 1

어떤 양도소득을 신고하시나요?

유형에 따라 신고 기한과 필요 서류, 작성해야 할 신청서가 다릅니다.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면 안내와 신청서가 함께 바뀝니다.

진행 절차

신청부터 신고·납부서 전달까지

01

신청서 접수 및 증빙자료 제출

증권사 홈페이지·HTS 또는 거래소에서 양도소득 거래내역을 PDF/엑셀/CSV로 내려받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02

신고서류 검토

담당 세무사가 거래내역과 취득 증빙(주식매매계약서, 스톡옵션 계약서, 상속·증여세 신고서 등)을 검토합니다.

03

결제 (입금 안내 및 확인)

확정된 수수료를 안내드리며, 결제 확인 후에 신고대행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04

신고·납부서 작성 및 전달

완성된 신고서와 납부서를 신청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해 전달합니다. (접수일로부터 최대 2주 소요 예정)

확인사항

신청 전 꼭 읽어주세요

매매계약서가 없는 장외거래는 양수인 확인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신고대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전 기간에 양도했으나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도 기한후신고로 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가산세가 일부 적용됩니다.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 경우, 적정 가격 거래 여부는 판단하지 않으며 단순 신고대행만 진행합니다.
신고대행 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Q & A

자주 묻는 질문

유형을 선택하면 해당 유형의 질문이 함께 표시됩니다.

대주주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원칙적으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대부분 12월 31일) 현재의 보유 주식 수와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분을 합산합니다.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상장주식과는 달리, 비상장주식은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상장 대주주분과 비상장분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국내주식 양도손익은 모두 합산하여 한 건으로 신고하므로, 이 신청서 하나로 함께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같은 종목을 거래했는데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같은 과세기간에 발생한 양도손익은 모두 합산하여 한 건으로 신고합니다. 따라서 거래하신 모든 증권사의 거래내역을 함께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증권거래세도 함께 신고해야 하나요?
증권사를 통하여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가 원천징수되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는 반면에, 그 외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을 매수한 뒤 상장된 경우, 장내거래한 주식도 신고해야 하나요?
양도(매도) 당시에 상장된 주식인 경우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지났는데 지금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기한후신고로 접수해 드립니다. 다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일부 적용되며,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거래할 때마다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기본공제는 과세기간별로 1회만 적용됩니다. 같은 기간에 여러 번 양도하셨다면 합산하여 한 번만 공제됩니다.
신고대행 수수료도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네. 신고대행 수수료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됩니다.
결과물은 어떤 형태로 받게 되나요?
작성된 양도소득세 신고서와 납부서를 신청서에 기재하신 이메일과 문자로 전달해 드립니다. 접수일로부터 최대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세무법인 조이택스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업무,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세무법인 조이택스는 복잡한 경제상황 및 사회적 환경 변화, 변화하는 조세정책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최근의 세법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국립 세무대학 출신의 젊은 세무사와 국세청 조사국 조사전문요원을 역임한 믿음직한 세무사, 금융기관 업무경험과 금융권 고객을 상대한 경험으로 고객의 Needs를 정확히 파악하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우수한 세무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지식, 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필요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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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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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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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민등록상 주소
신고 관련 자료주식·가상자산 거래내역(계좌번호, 종목명, 거래일자, 거래금액, 수량, 제비용 등 일체), 주식매매계약서, 취득 관련 증빙서류
선택 항목문의사항에 기재하신 내용

이 중 주민등록번호는 고유식별정보로서, 소득세법 제165조 및 국세기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른 세무 신고 의무 이행을 위해 수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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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청 정보와 제출하신 증빙서류는 회사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에 보관되며, 처리 업무 일체를 회사 소속 세무사와 담당자가 직접 수행합니다.

처리 주체세무법인 조이택스
처리 업무신청 접수, 거래내역 검토,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 결과 전달
보관 위치대한민국 내 —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향후 업무 위탁이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본 방침에 공개하고,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사항을 문서에 명시하여 수탁자를 감독하겠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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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책임자김용열
연락처02-539-7810 · support@joyta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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